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부터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모습. /로이터=뉴스1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부터 1660억달러(약 2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케이프'(CAPE)라는 환급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아이다호주 기반 아웃도어 의류 업체 와일드 라이의 캐시 아벨 CEO는 "포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아 안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관 브로커를 통해 신청을 맡겼고 첫 단계 접수 비용으로 250달러(약 36만원)가 들었다고 밝혔다. 아벨은 자사 환급 예상액이 약 25만달러(3억6807만원)라고 전했다.


이번 환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올해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조치다.

단일 관세 정책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정부는 현재까지 약 1660억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추산된다. CBP가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 곳이며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 건에 달한다.


지난 9일 기준 5만6497개 수입업체가 이번 전자 환급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했다. 그 대상 금액은 1270억달러(약 186조9821억원)로 전체 환급 가능액의 4분의 3 정도다. 실제 기업들이 관세를 환급받기까지는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급 대상은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에 한정이며 일반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