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1심과 동일하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 연결 역할까지 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적인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