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25년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을 언급하며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은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에 참여한 이 당협위원장 측 이호동 변호사는 이 대통령 두 아들에 대한 피해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하지 않냐"며 "보통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를 보는데 기록 속에 전혀 피해자들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답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이 변호사는 "보통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 기각이 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없는 명예훼손은 거의 없다. 피해자가 피해를 실제 입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도 없고 피해 감정이 어떤지도 모른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 기소는 가능한 것이지만 (피해자 처벌 의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9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