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소식] 의정정보 공개·SNS 소통 강화 조례안 가결
구미=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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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 및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에는 의정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부족해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안은 의정 홍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의장이 공평한 정보 제공 원칙에 따라 의정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또한 의회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홍보 영상 및 간행물 제작·배포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모전과 이벤트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게시물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해 신뢰성 있는 온라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홍보물 제작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포함됐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의정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열린 의회 구현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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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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