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중요임무 종사로 나아간 점,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아가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을 떠나고 피고인과 한덕수만 남아 독대했다"며 "당시 나눈 대화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내용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미 대통령실 도착 전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거나 계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호출받았다고 했다. 이후 두사람이 비화폰으로 통화했으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유일하게 집무실로 안내받은 사람이 이 전 장관이라고 짚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동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불법 임무 수행을 용감하게 거부한 군경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명령에 죽고 사는 계엄군조차 항명죄에 관한 처벌을 각오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25년 2월 헌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석해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