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왼쪽)이 지난해 12월10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건의문 전달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염원해 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도적 기틀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2024년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약 1년4개월 만에 거둔 결실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문화하고, 19건의 신규 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권이 도지사 승인 없이 시로 이관되며, 수목원·정원 조성 등 지역 맞춤형 녹지 사업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사무 부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고양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고양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며,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