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동창회 찬조금 제공'입후보예정자 가족 고발
영주=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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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영주시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창회 간부인 B씨는 지난 4월 중순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에 C씨의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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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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