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사진=뉴스1


KT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기존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나서는 대신 예전처럼 관리 감독에 치중하겠다는 의도다. 김영섭 전 대표 시절 악화일로를 걷던 이사회와 경영진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다.


KT 이사회는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이사회는 그동안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조직을 개편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은 사라졌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달라졌다.

아울러 사규를 위반해 의혹을 받는 사외이사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 심의에서 배제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KT 이사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이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거버넌스 안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전 대표가 과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이사회가 제동을 걸면서 양측이 격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박윤영 대표가 새로운 수장이 된 만큼 이사회가 경영 청사진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