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된 모습. / 사진=뉴스1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을 또 다시 동결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가며 인하 요인이 있었으나 수요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과 같다.

최고가격 산정 기준인 지난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휘발유는 8%, 경유는 14%, 등유는 2%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국내 가격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번의 최고가격 결정 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물가 및 석유 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 유가 안정 시까지 제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남 보좌관은 "여전히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최고가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중동 분쟁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원가 기반으로 산정해 보전할 방침이다.

각 정유사가 최고가격제 시행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계산해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검증해 정부 재정으로 지급한다. 정산은 3개월 주기로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