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회관, '징계자 승진' 등 인사 전횡…부산시, 기관장 경고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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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회관이 대표이사 공석 상황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징계 대상자를 승진시키고, 직원의 복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등 심각한 인사 및 행정 전횡을 일삼아온 사실이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문화회관 경영혁신본부장과 인사팀장은 2024년 승진 인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당시 인사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단행된 무효였으나, 이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비위가 반복됐다.
특히 감봉 처분을 받은 특정 직원의 징계 사실을 인사위 심의 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시 담당 부서의 승진 불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단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도 심각했다. 일부 단원들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일삼거나 해외여행을 위해 병가를 부정 사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다 적발됐다. 또한 직원 85명은 관내 출장 여비 933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전액 회수 조치됐으며, 근거 없는 수당 지급과 특별휴가 부정 사용 등 예산과 제도를 사유화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채용과 계약 행정 역시 부실했다. 기술직 채용 시 응시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채점 기준을 어겼으며, 2000만원 이상의 계약에 필수적인 일상감사를 생략하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인사를 처리한 본부장과 팀장 등에게 감봉 3월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산문화회관에 대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문화회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미이행된 11건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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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