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퇴직 후 PTSD도 국가가 보상" …유용원 의원 법안 본회의 통과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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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전투 과정에서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나타나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군 복무 중 교전이나 위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외상이 퇴직 이후 나타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과의 교전 중 입은 '전상'이나 대침투 작전 등 위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PTSD에 대해 보상 기한을 두지 않는 데 있다. 기존에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한 제한이 사라졌다.
그동안 현행법은 군인이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제1·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 부칙에는 소급 적용 근거도 담겼다. 이에 법 시행 당시 이미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원도 다시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PTSD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유형에 맞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용원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실질적인 전투의 결과임에도 그간 제도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을 두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시점과 관계없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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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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