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 에이전트, 재산 은닉했나…강제집행면탈 혐의 추가 피소
민사 패소 후 사업체 명의 변경·폐업…재산 은닉 의혹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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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전 에이전트가 사기 혐의에 이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도 피소됐다. 민사소송에서 패한 뒤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투자기업 대표 A씨로부터 장씨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장씨가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독점한다는 내용의 에이전트 계약서를 제시하자 이를 믿고 장씨 소유 스포츠유나이티드 지분 인수 대금 일부로 490만 달러(약 58억원)를 건넸다.
그러나 손흥민 측이 장씨에게 독점 권한을 넘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씨가 A씨에게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장씨의 예금 계좌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추심을 명령했다.
이후 장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명의자가 바뀌고 폐업이 이어졌다는 점이 이번 고소의 핵심이다. A씨는 법원 명령 이후 나타난 이 같은 움직임이 채권 회수를 막으려는 고의적 재산 은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가 민사소송 결과를 토대로 장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다.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도 지난달 금수대에 장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병 확보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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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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