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기업규모·소득별 '빈익빈 부익부'
황국상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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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이 63년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5인 미만 기업 재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법 밖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64.8%가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절 유급 휴무 정도는 직장 규모별로 달랐다. 300인 이상 사기업 재직자의 83.5%가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고 ▲30명 이상 300인 미만 사기업(69.8%) ▲5인 이상 30민 미만 사기업(64.0%)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3.4%) ▲5인 미만 사기업(41.7%) ▲기타(23.1%) 등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기업에서는 58.3%가 유급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유급 휴무 보장 정도가 달랐다. 상용직은 75.8%가 유급 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고 임시직(63.2%) 파견용역 및 하청(60%) 등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의 43%,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근무자의 40.7%, 일용직의 40%만이 유급 휴무를 보장받는다고 했다.
임금수준별로도 결과가 갈렸다.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인 이들의 83.1%가 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밝혔지만 300만~500만원(72.5%) 150만~300만원(58.1%) 150만원 미만(43.3%) 등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려야 마땅함에도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며 "빨간날 공휴일은 아직도 5명 이상 사업체에만 노동법상 휴일이다 보니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소위 쪼개기 사업장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노동법제도 개선 과제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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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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