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풍동 오피스텔 행정 공정…은폐 의혹 사실무근"
고양=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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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최근 풍동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해 보도된 '행정 편향 논란'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모든 행정 절차는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27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분양사업자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이 치우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왜곡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설계도서 및 인허가 자료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3자의 의견과 법령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분양자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분양계약금 수령 과정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25-0699)을 인용해 "'계약 체결 시'란 단순히 서명 날인한 시점이 아닌, 공급대상과 금액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를 통해 중요 사항이 공지됐고,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과 금액을 확정해 계약금을 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최종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건축물분양법' 위법 여부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정보공개 결정과 법 위반 여부 판단 모두 외부·상위 기관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행정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행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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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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