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수사 장기화되나…보완수사 요구받은 경찰, 영장 재신청 검토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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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가운데 경찰이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수사 착수 약 1년4개월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각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구속영장 신청과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되면 수사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동일한 영장에 대한 3회의 이상 보완수사 요구, 영장 신청일로부터 5일 경과 등을 이유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장심의위 개최가 실제 영장 발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과 경찰은 방 의장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충돌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2025년 7월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같은 해 7월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경찰은 중복 수사 우려를 이유로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남부지검은 이를 거절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맡겨 수사 주도권을 유지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자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약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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