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조합 50→30명, 지방조합 30→20명으로 완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할 때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를 현실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단위 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설립 기준이 각각 낮아진다.

또한 ▲도·소매업종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요건 역시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대폭 완화되어 업종별 조직화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업 수가 많지 않은 미래 신산업 분야나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 주력산업의 경우, 엄격한 발기인 수와 출자금 기준에 가로막혀 공동사업을 위한 조직화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5인 이상의 발기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공동구매·R&D 등 '협업 플랫폼' 역할 강화 기대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 단위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설립요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성과"라며,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약 900여 개의 조합이 활동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60여 년간 공동 생산설비 구축, 물류시스템 현대화 등 중소기업 간 협업 플랫폼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춘 '2세대 협동조합' 탄생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