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에 28일 지정된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에 28일 지정돼 경기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체계가 강화됐다.


시험소가 직접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제한과 가축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평가했다.

기존에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시료를 외부 정밀진단기관에 맡겨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시간과 절차적 지연은 초동 방역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맹경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올해 말 종료기간 내 허가완료 당부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