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사진=이철규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 백·삼척·정선)은 28일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기업승계지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자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로 인한 경영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승계자를 발굴`·육성해 승계 후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60세 이상 CEO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4년 44.8%로 급증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자녀의 승계 기피, 후계자 부재 문제 등으로 인해 폐업에 이르며 기 술과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이에 기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업승계지원특별법안'은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 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 업의 승계에 대해 제 3자 인수합병 (M&A)을 포함한 승계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승계 전 과정과 승계 이후 경영 안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 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기업승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 제도 개선, 정책 방향 설정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과 정보 제공, 교육, 전략 수립 지원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승계 이후에도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한 컨설팅 과 기술·인력·금융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기업승계 희망자를 발굴·육성하고 기업과 승 계자를 연결하는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기업승계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융자·보증·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 완화는 물론,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등 M&A 절차 간소화·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을 두어 실 제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업승계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승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경영자 고령화에 따른 후계 부재 등의 이유로 사라지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승계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친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업승계의 패러다임을 새 롭게 재편하고 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안정 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