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뒤 캐리어에 유기' 조재복 구속기소…공범 아내 '석방'
김유림 기자
공유하기
장모를 떄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다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6세 조재복을 구속 기소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된 조재복 아내 20대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해 석방했다.
전담수사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송치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주거지 내 홈캠 SD카드를 확보하고 추가 영상을 분석했다. 검찰은 조씨가 장모와 아내 A씨를 감금·폭행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지속하다 끝내 장모를 숨지게 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사실을 파악했다.
조씨와 함께 구속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감금과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한 저항 불능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A씨가 송치 당시에도 늑골 골절 상태였던 만큼 A씨의 치료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B씨(사망 당시 54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시신은 지난 3월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예비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B씨는 딸이 사위와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부터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남편에게 청소, 소음 문제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중구 한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경찰은 이 무렵부터 조씨가 아내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뺨을 때리는 등 상태를 확인하며 폭행을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이 잔인하고, 그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