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된 가운데 기초의원의 최소 정수인 7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 재석 246인 가운데 찬성 23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사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한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조치다. 오는 7월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의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인천 기초의원은 125명에서 128명으로 증가한다. 전국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도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마친 후 특별수행원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최문순 강원지사. / 사진=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 중인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북한의 농축 시설은 영변과 강선 두 곳인데 구성을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이날 제출된 해임 건의안에는 정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하는 위헌적인 두 국가론에 호응하며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하는 점도 포함됐다.

다만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첫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이날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5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기한 내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물리적으로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폐기 꼼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