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폭 조례 불수용, 행정 혼선 우려 때문"
"상위법 위반 소지 및 절차 미비 등 문제점 다수"
"교육청과 지원 창구 이원화 시 행정 혼선 초래"
성남=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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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최근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가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오해에 대해 공식 입장을 2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피해학생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과 행정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는 입법자문관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발의 의원 측이 의뢰한 시의회 고문변호사 검토 의견과 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이다. 또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법률적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법률지원 등 통합 지원 업무는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이다.
시는 성남시가 별도의 조례로 유사한 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원 창구가 이원화되어 기관 간 판단이 달라지는 등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피해학생을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별도의 조례로 유사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원 창구가 이원화되고 동일 사안에 대해 기관 간 판단이 달라지는 등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학생을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제처 해석과 관련해 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확정적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무가 교육청과 지자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법체계와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의 관계, 기존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고려해 조례 개정 또는 별도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라는 것이 법제처의 권고"라며 무분별한 조례 제정보다는 정교한 법적 설계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미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 및 사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추선미 시의회 행정교육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교육청과 성남시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협력하는 구조로 촘촘한 제도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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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