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이날 오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했고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과경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자숙하고 항소하지 않았다"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박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실제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버터 맥주로 불린 '뷔르(Beurre)' 맥주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SNS 등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18일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해당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도 지난 2023년 3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유통사 버추어컴퍼니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해 7월 버추어컴퍼니와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부루구루와 GS 리테일은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26일 오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