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경기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 B군을 데리고 부천시 소재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B군을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3일 B군이 의식을 잃자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았고 B군은 다음 날 사망했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집안의 홈캠을 확인해 A씨 부부가 B군만 집에 두고 수 시간 외출하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는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중 추궁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그랬다. TV 리모컨으로 폭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 남편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