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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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2심 선고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원심이 고심 끝에 정한 형량을 존중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식케이를 향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횡설수설하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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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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