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중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소속의 숙련 인력이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품질 검증·공정 국산화를 지원하고, 정부가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소부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기관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소부장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소부장 전문기술인력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설과 취업연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계약학과와 같은 교육 중심 인력 양성에 편중되어 있어 고급 인력의 '현장 유입'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상웅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12대 주력산업 인력 부족 중 90.5%가 중소 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소부장 업계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실질적 기술역량 강화는 물론 대기업의 기술 축적이 소부장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해 산업 내 '단절된 인적 혈류'를 복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부장 생태계의 허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 공급망 안정성까지 높일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사람으로, 산업의 인재 생태계를 끊김 없이 잇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