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사진=뉴스1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공방에서 대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넥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사의 갈등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넥슨은 자사 신규 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재직한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P3 소스 코드와 데이터 등을 유출해 던전 PC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개발 자료를 외부 서버로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됐다. 이후 그는 함께 넥슨에서 일하던 박모씨 등과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끝에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P3 관련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역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만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액수는 57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양측이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 판단이 맞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