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된 모습. /사진=뉴스1


오는 5월1일부터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지원금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