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의왕 화재, '스프링클러' 또 없어…노후 아파트 안전 어쩌나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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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발화 추정 세대에 스프링클러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의왕시 내손동 소재 20층짜리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발생했다.
최초 발화 당시 14층 세대 주민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사망했고 그의 부인인 50대 여성 B씨가 세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주민 6명은 각각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형태의 메모가 발견됐다. A씨는 메모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 비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장비 37대와 인력 110여명을 투입해 약 2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총 9개 동, 766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2002년 6월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다. 스프링클러는 1990년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 16층 이상 층에만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에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2018년에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점차 강화됐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4층 세대 역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노후 아파트가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노후 아파트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단계적으로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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