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3㎞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방범용 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조사에서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3㎞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졌다. 다른 승객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