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인연을 만나 결혼하고도 이를 숨긴 회원이 성혼사례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법원은 계약 해지나 회원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씨는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등 총 4752만 원을 A사에 지급하게 됐다.

B씨는 지난 2022년 9월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A사에 가입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상견례나 결혼 날짜가 확정되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고의로 성혼 사실을 숨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특약도 명시됐다.


B씨는 2023년 1월 A사의 소개로 만난 이성과 같은 해 6월 화촉을 올렸으나, 업체 측에는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결혼 전인 2023년 5월 이미 업체와 합의 해지를 했기 때문에 사례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계약 기간 이후에 성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단순한 회원 탈퇴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계약 자체의 합의 해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서비스를 통해 만남이 성사된 만큼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금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는 취지다.


법원이 성혼사례금의 3배에 달하는 고액의 위약금을 인정한 것은 업체의 사업 모델 특성을 고려한 결과다. 회원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업체가 성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 판사는 "위약금 약정은 회원의 성혼 통지와 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며 위약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