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기물 최종처리장인 천일에너지 집하장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는 6일부터 인테리어·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배출이 가능했던 소량 공사장 폐기물은 앞으로 광명시 폐기물지원센터나 스마트폰 앱 '지구하다'를 통해 사전 신고를 마친 뒤 배출해야 한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의 소규모 물량은 배출 2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수거가 이뤄진다. 마대 3장을 초과하는 대량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가 사전 신고 후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공공선별장(기아로 182)으로 직접 운반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과 사전 신고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광명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수거 방식을 무게에 따라 이원화함으로써 현장 노동자들의 중량물 취급 업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선별장에서의 전문적인 분리·선별 과정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원순환 중심의 처리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별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1회 위반 시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며, 2회 위반 시에는 반입장 운송 명령 및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청결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됐다. 폐콘크리트나 폐목재를 종류별로 분류해 트럭 등으로 공공선별장에 직접 반입할 경우, 기존 전용 마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때보다 저렴하게 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중량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불연성 마대 판매량을 1인당 10매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 장소에서 한 달 이내에 중복 배출이 일어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미사용 폐기물 전용 마대를 공공선별장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만큼 처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마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이후부터 판매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개인 배출용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