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187명 개헌안 오늘 본회의 표결…'반대' 국민의힘 12표가 변수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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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추진하는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확정하고 표결 불참까지 검토하면서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286명)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의석은 민주당 15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7명으로 모두 더하면 180명이다. 여기서 구속 수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 1명을 빼면 최대 179명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7일에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을 두고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고 규정해왔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두 차례 반복됐다. 2018년 5월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2020년 3월에는 여야 의원 148명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이 무산될 경우 오는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7일에 올려서 안 되면 8일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불참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막판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개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투표해달라"며 "부마항쟁의 헌법 수록은 부산에서 많은 표를 받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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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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