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 425만㎡(425㏊) 규모가 '제1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산불 피해 지역. /사진=뉴스1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피해 주민들은 7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국가와 관계 기관의 재난 예방 및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을 규명하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산불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원고로 하고 대한민국,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등 관계 기관을 피고로 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측은 "산불 발생 자체는 개인의 과실에서 시작됐더라도, 피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배경에는 구조적인 대응 실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 관리 및 예방 시스템 미비로 인한 초기 대응 지연, 관계 기관 간 지휘체계 혼선, 진화 인프라 부족 등이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적 요인 역시 영향을 미쳤지만 충분히 예측 및 대비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요소였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우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부청구 방식으로 제기될 계획이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해 청구 금액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제안 측은 이번 집단소송이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포항지진 등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일부 인정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피해 주민 측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 실패가 결합돼 피해가 확대된 재난으로 평가된다"며 "공동 소송을 통해 국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