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핵추진 잠수함 사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사회복무요원의 근태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와 같은 부실 복무를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05명 중 204명 찬성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휴가·결근 등 복무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지난해 제기된 송 씨의 사회복무요원 '꼼수 복무'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병역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 태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방산 스파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기술 유출 사범들이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현실화했다.


또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인 최대 65억원으로 높여 국익 손실에 상응하는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