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인이나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산에서는 개야도·연도·어청도·명도·말도·방축도·관리도·비안도·두리도 거주 어가가 대상이며 어가당 64만원과 마을 공동기금 16만원 등 총 80만원이 지원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13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