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주시선관위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금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 등을 각각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공식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 및 활동을 한 대가로 총 2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B씨에게 94만원, C씨에게 106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같은 기간 B씨와 C씨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약 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준비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월20일 B씨는 회계책임자로, C씨는 선거사무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과 수령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