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신청 기각…사업자 선정 '먹구름'
김이재 기자
3,705
공유하기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의 법적 대응 카드가 힘을 잃으면서 향후 상세설계 수주전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달 22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법원은 이날 최종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상대로 KDDX 기본설계 제안 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사청이 배포할 기본설계 자료에 최신 공법과 신기술, 제품 사양 및 가격 등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일부 공개를 제한해달라는 취지다.
KDDX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 순서로 진행된다.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고 현재는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단계다.
그동안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상세설계를 진행해 왔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의 문제 제기 명분이 약화하면서 KDDX 사업 수주전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 페널티도 안고 있다.
앞서 2022~2023년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경쟁사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지난해 11월까지였던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경쟁입찰 방식이 확정된 데 이어 법정 공방까지 일단락되면서 KDDX 사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5월15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오는 7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이재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김이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