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예정된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구미시가 이승환과 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승환은 2024년 12월25일 구미시에서 콘서트를 열기 위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를 대관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미시 쪽은 이승환 쪽에 "공연 중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승환은 서약 대신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하지만 구미시는 결국 공연 이틀 전 일방적으로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이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승환은 2024년 12월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