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동생이면 절대 안 시켜"…'신지♥문원' 결혼에 이혼 언급한 변호사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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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지와 문원이 7세 나이 차이와 대중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치른 가운데, 이지훈 변호사가 현실적인 결혼 생활 조언을 건넸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주변의 반대를 뚫고 난이도 높은 결혼을 한 여자가 행복하기 위한 5가지 필수템 (신지 결혼 축하 메시지) | 애있는 돌싱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새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이지훈 변호사는 "신지 씨가 만약 내 여동생이다. 그럼 난 절대 이 결혼 안 시키지. 그냥 안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해야 하고, 특히 힘들고 궁한 상황에서 행동을 봐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지훈 변호사는 신지에 "결혼한 건 축하드린다. 그런데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러면 살다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결혼은 신중하고, 이혼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 물론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거나 결혼 과정에서 속인 부분이 있다면 이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 지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갈등이 있을 때 바로 해결하라. 신지씨의 오기, 미안함으로 참지 말라. 갈등이 해결 안 될 때는 마지막 갈등 해결 수단은 이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들의 결혼 특성을 짚으며 "결혼을 신중하게도 못 하고 이혼도 일반인보다 신속하게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니 그냥 꾹 참고 살기 때문"이라며 "일반인들은 여기 밑바닥까지 가서 이혼을 한다면 연예인들은 밑바닥을 뚫고 막 내려간다. 그래도 이혼은 안 한다"고 분석했다.
신지는 지난 2일 문원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가수 문원과 2024년 MBC 표준FM 라디오 '이윤석 신지의 싱글벙글쇼'에서 인연을 맺은 후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문원의 과거 이혼 이력과 방송 태도 논란 등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다. 결국 신지가 "많은 분의 애정 어린 염려와 걱정들 모두 잘 알고 있다. 잊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다"며 문원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냈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는 일상을 공유하며 사태를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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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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