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입자 낀 1주택자 매도기회…'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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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기)에 가깝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소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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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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