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D+2…서울 아파트 매물 2800건 줄었다
11일 기준 6만5682건, 매물잠김 현실화 되나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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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됐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는 최대 수십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전날(6만6914건)보다 하루 만에 1232건 줄어든 셈이다. 지난 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1581건 감소해 양도세 중과 이틀 만에 약 2800건의 매물이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채 한 달 만에 7만건 밑으로 내려왔다. 올해 들어 매물이 가장 많은 3월21일의 8만80건과 비교하면 15% 넘게 줄었다.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원인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가령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를 16억원에 매입해 56억원에 매도할 경우 1주택자는 양도세 약 2억42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면 세 부담은 최대 31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양도차익 40억원 가운데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8억6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거래 없다" 매물 감소…7월 세제 개편 분수령
매수자들은 7월 세제 개편 가능성 등을 저울질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세 물량마저 감소하며 무주택자가 매수로 돌아설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다주택자 매물은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지난 7일까지 대부분 거래를 완료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와 대출 제한으로 매수자를 못 찾은 매물도 일부 거래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대치동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일부는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매물을 내놨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계산해 매물 호가를 올리거나 회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물 잠김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실거주 의무'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세금 규제에도 '세 낀 집'을 팔지 않고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체로 많다. 일각에선 정부의 7월 세법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신리서치랩장은 "고가주택일수록 갈아타기에 동원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적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부족한 비거주 1주택자는 발이 묶일 것"이라며 "현금이 없는 은퇴 세대나 고령자들 외에 당분간 관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서 매물 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보유세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 매물 절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물 잠김에 따른 집값 급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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