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본지가 입수한 식약처 사칭 허위 공문서. /사진제공=독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사칭 공문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기 행각이 멈추지 않고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어 식품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 양주시 일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를 사칭해 위생 장비를 강매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위조 공문서를 이용한 물품 구매 강요 사례를 공개하며 전국적인 주의를 당부했으나, 사기 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 북부 등 새로운 지역을 공략하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시의 한 업체가 받은 위조 공문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교묘히 이용했다. 공문에는 'ATP 오염도 측정기'와 '온·습도 측정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가 담겼다. 특히 실제 식약처 부서 담당자와 과장의 이름을 도용해 사업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사기 수법은 더욱 치밀해졌다. 업체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식약처 안전관리과인데 개정 법령에 따른 공문을 보내겠다"며 메일 주소를 확보한 뒤,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 공문과 특정 협력업체의 명함을 함께 발송하는 방식이다.

피해 업체 직원은 "공문에 적힌 연락처가 없는 번호로 나와 의문이 생겼다"며 "함께 안내된 업체에 전화해 상세 설명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휴대 전화번호는 공문에 절대 기재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이러한 사례를 묻는 전화가 빈번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