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한 손님만 받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자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위치를 숨기고 지인이나 예약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다.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해 100% 예약제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불법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특사경은 속눈썹 등 불법 시술은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와 약제 사용으로 안구 충혈, 각막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 화성, 부천, 김포 등 8개 시군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를 비롯해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