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여아 몸을 여러 차례 만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아파트 CCTV 모습. /사진=채널A 캡처


인천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가 몸을 여러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정자에 앉아 있는 B양에게 다가가는 모습이다. A씨는 얼마 뒤 B양 어깨에 손을 올렸고 등에도 손을 대는 행동을 이어갔다. B양이 자리를 피하려고 짐을 챙기자 어깨와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B양 신체를 열 차례 이상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B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그제야 "예뻐서 그랬는 데 문제가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