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주주대표소송 항소
이사 책임 인정 안한 1심 판결에 "형사재판 기준 민사에 그대로 적용" 반발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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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등 영풍 소액주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 관련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8일 항소를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약 2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은 장형진 고문과 영풍의 임원들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 해태의 책임을 물어 회사의 과징금 손해 280억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닌달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의 전 대표이사 2인이 유해물질 유출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거나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외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고문의 경우 사건 당시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석포제련소의 운영이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지시·집행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손해배상소송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형사 기록 열람을 여러 차례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증거 대부분이 회사에 귀속돼 있고 형사재판의 구체적 사실관계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원고의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또한 석포제련소의 유해물질 유출이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업 중단 등이 반복되며 주주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량하는 것만으로 이사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 발생과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민사 절차인 만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고 측은 대법원이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2021년 담합 사건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영풍 경영진의 환경범죄 형사사건 무죄 논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법원의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들은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영풍의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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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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