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거짓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남자친구 B씨(20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한 것 같아 병원에 가야하니 병원비를 달라"고 하며 병원비와 중절 수술 비용을 빌미로 26차례에 걸쳐 합계 1039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에게 "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B씨와 연애 중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100만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사놓았으니 맞교환으로 나에게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달라"고 속여 지갑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에게 줄 명품 지갑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 등으로 약 1100만원을 편취하고 공갈까지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