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전문공사 보호 연장 반대" 69만명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협회, 국토부에 업역 규제 개선 촉구… "2027년 상호 시장개방 시행해야"
경남=황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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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보호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며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제한 금액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데 대해 "업역 이기주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21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건설업 체계를 단일 업종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참여는 2026년까지 제한된 상태다. 제한 기준은 2021년 2억원 미만에서 2022년 3억5000만원, 2023년부터는 4억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건협은 전문업계가 최근 보호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 자체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종합건설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 곳에 달한다"며 "추가 보호 연장은 영세 종합업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 면담하고 2027년 1월부터 상호시장 개방을 예정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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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황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