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승수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지난 12일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자동차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31일에 만료돼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로 인해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지난해 9846억원의 혜택을 받고 올해는 1조104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농가인구는 200만4000명, 어가인구(해수면어업 부문)는 8만4000명, 임가인구는 20만명 수준이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이란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이를 위한 법안과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