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1분만 세워도 단속"…파주시, 주민신고제 홍보 강화
파주=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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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기준과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신고 요건과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파주시 주민신고제 기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인 '보도'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의미하며, 차도에서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 사유지나 대지, 주차장에 주차하더라도 차량이 인도의 2분의 1 이상 또는 차체의 2분의 1 이상 보도를 침범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차량번호와 위반 지역이 확인되는 사진 2장(1분 이상의 간격)을 제출하면 가능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 시간의 변화도 예고됐다. 현재 24시간 운영 중인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다음달 2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운영 시간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 배포 등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이성원 파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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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아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