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가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에 나섰다.


군산시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과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노출 갑판 승선원과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선 승선자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업인 부담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280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했으며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수협·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